[뉴스로드]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오는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약 1,500건에 달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금융·주거 지원 방안이 담긴 이 특별법은,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2만8,899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연장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전세사기 예방대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보다 종합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대책이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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