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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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제재'

뉴스로드 2025-04-17 06: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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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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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 금액 정보를 자사가 공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대리점의 이윤 파악 및 공급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시도로,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로 간주된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계약서를 통해 제한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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