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덕에 혐의가 바로잡혔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A(31·여)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만을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0일 오후 4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A씨에게 엉뚱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주시에서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주변 노면 표시도 잘못 도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초등학생이 다친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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