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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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에 '즉시항고'

비하인드 2025-04-16 23:4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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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하인드DB 사진=비하인드DB

[비하인드=김영우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원이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에 즉시항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고법에 항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작년 10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명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4일 홍콩 활동을 마지막으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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