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회생 신청에 따른 법적 문제와 부정적인 인식(낙인 효과)을 피하면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생법원은 "현재 ARS 제도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회생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어 법적 효과와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조정재판부에 배당되며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회생법원은 기업들이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과 회생절차를 결합해 진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워크아웃과 회생신청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두 가지 절차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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