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재판부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당초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1일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 이후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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