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15일 고창군의회 차 부의장 제명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 들러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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