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 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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