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징계는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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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징계는 2차 가해”

투데이신문 2025-04-16 18: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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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 [사진제공=서울시의회]<br>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박선유 씨에 대한 중징계 예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의 비리를 제보한 인물로, 이후 2021년 해고됐다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지난 3월 초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불과 35일 만인 지난 4월 10일,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로부터 중징계 예고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이사회는 사전 고지도 없이 지난 3월 27일 박 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해고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익제보자에게 또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로 일광학원의 결정은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라며 “임시이사회가 5년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35일 만에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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