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른바 ‘물딱지’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시도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가능하며, 재산상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권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SH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이며, 주택법 제11조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11월 30일 공고된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르면 이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자가 없으며,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주거건축물 소유자여야 하나, 구룡마을에는 해당자가 없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SH공사는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1,107 세대 중 751 세대가 선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토지 수용은 지난 2월 개시돼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지장물 수용재결은 오는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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