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반려동물 영양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가운데 8개 제품이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거나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관절 영양제 1개 제품은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됐고, 다른 기능성 제품 7개는 EPA/DHA, 진세노사이드, 유산균 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다른제품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셀레늄이 6ppm 함유돼 기준치(2ppm 이하)를 3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D를 표시한 17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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