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5-04-16 17:51:21 신고

3줄요약

마약 투약 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벽산그룹 3세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뒤에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bo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