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금지' 유지…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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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금지' 유지…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머니S 2025-04-16 17:4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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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팜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팜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의 모습. /사진=뉴시스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뉴진스 맴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맴버 5인(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해린)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서 어도어는 뉴진스 맴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휘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앞서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어도어 측에 통보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소속 가수를 보호하지 못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중대한 신뢰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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