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결정…노조, 반발·중노위 재심 청구 계획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의 셔틀버스 운행, 수하물 탑재·하역, 여객터미널 데스크 등 업무를 쟁의 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수하물 탑재·하역 등의 업무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지정되면 종사자 중 최소한의 인력은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지노위가 인정한 필수유지업무들은 노조법에 명시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헌·위법적 결정을 내린 인천지노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인천공항 노동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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