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단 이어 불복 절차도 기각…이의신청 기각되면 고법 항고 가능
어도어와 법정공방 '2라운드' 가나…'기획사·광고계약' 다툼 2심 갈 듯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법에 항고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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