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안내문 공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선 30일 뒤인 오는 7월 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 후 이어진 첫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한균태 전 경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이사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공표했다.
안내에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비롯해 후보자 방송출연 제한 기준 등이 포함됐다.
선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에 한해 방송할 수 있으며,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해당 기간 중이라도 그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일시 등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가 모델인 광고도 방송할 수 없다.
후보 출연이 허용되는 토론 방송에는 전통적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 이외에도 대담이나 좌담, 방담,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 시사적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후보자는 보도·토론 방송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 등록자를 포함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모두 해당한다.
또 방송 사업자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나 주장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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