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하니· ·민지·혜인·해린·다니엘)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지만,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뉴진스는 'mhdhh'로 멤버 이름을 나열하는 식의 이름을 사용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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