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발표일뿐 지명 아니다”…‘각하요청’ 의견서 제출, 헌재는 이틀째 평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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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발표일뿐 지명 아니다”…‘각하요청’ 의견서 제출, 헌재는 이틀째 평의 중

폴리뉴스 2025-04-16 17:02:54 신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재판관 지명 가처분 효력정지와 관련해 각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재판관 지명 가처분 효력정지와 관련해 각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은 16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두 명의 재판관 임명은 단순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으니 사건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대행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하고 한 대행의 각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15일 평의에 이어 오늘 오전, 오후 세 차례에 걸쳐 이틀째 재판관 지명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논의 중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일(17일)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하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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