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 아냐”···‘김건희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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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냐”···‘김건희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04-16 17: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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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재판장)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등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정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관한 글은 16개”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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