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 높이는 로컬브랜딩사업 지자체 18곳에 특교세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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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높이는 로컬브랜딩사업 지자체 18곳에 특교세 91억원

연합뉴스 2025-04-16 16:0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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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대상자로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91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기획디자인 유형' 외에 맞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인프라 유형'을 신설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세분화했다.

기획디자인 유형에는 경남 합천군 등을 포함해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각 3억원의 특교세가 교부된다.

합천군은 국내 유일의 운석 충돌구에 터를 잡은 초계면 일대를 '별 내린 마을'로 특성화한다. 함께 선정된 충북 보은군은 외지 청년과 정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회인면 일대를 살만하고 올 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화인프라 유형에는 강원 인제군 등 7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매력을 담은 맞춤형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다움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이들 7개 지자체에는 4억∼11억원의 특교세가 차등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18곳 중 11곳(61%)이 인구감소지역이라 로컬브랜딩 사업이 이들 지자체의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세미나와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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