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신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려는 모습이 활발해지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출 요건 ‘30억원’ 충족이 절실한 가운데 두 사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판단 아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셀바이오, 압타바이오, 차백신연구소 등 바이오 기업들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부문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자 업계에서는 상장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현행 상장 제도가 바이오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핵심사업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장 유지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사업 확장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30억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연말까지 매출 요건이나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듬해 3월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1년 뒤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심사에서 떨어지면 상장폐지에 직면하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폐지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
당장 제도를 따라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유지가 ‘발등의 불’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는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에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가 미적용된다. 반면 특례상장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중 법차손 요건 미충족 비율은 83%에 달한다.
게다가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은 대규모의 초기 투자와 장기간의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신약개발에는 10~20년간 1조5000억원~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상에 진입한 물질이 최종 허가까지 성공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상장 이후 장기간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되기 어렵고 상장 전후 시장평가 가치의 특성 또한 일반상장 기업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이 현저히 다르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근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진 바이오 기업들이 급증한 건 바이오 투자 호황기였던 2019~2021년 상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촉각을 다투게 됐다. R&D로는 당장 매출을 낼 수 없는바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더욱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안을 통해 매출 요건을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출 30억원을 충족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셈이다.
현행 상장유지 조건에 대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도적 고착 효과를 고려해 현행 관리종목 지정 프레임워크는 유지한 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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