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세의 고소 건 재수사 중…쯔양 측 “공정성 확보 시 재출석”
이날 오전 8시 53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쯔양은 40여 분이 지난 오전 9시 33분경 다시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채 조사실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수사관을 통한 조사가 정당한 절차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추후 재검토 후 필요시 다시 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쯔양 측은 이날 조사 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보완 수사가 이뤄지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통상적으로 알려줘야 할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구두로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 상태로는 예견된 결론만 나올 뿐이라 판단돼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쯔양 또한 “조금 더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쯔양은 경찰서 출석 직전에도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주변인을 괴롭혀 왔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힘들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괴롭힌 것도 힘들었지만 주변까지 건드린 건 참을 수 없었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쯔양 측은 김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자료는 충분히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씨는 두 차례 ‘스토킹 중단 명령’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쯔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김세의씨가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하고, 반복적으로 관련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데서 비롯됐다. 쯔양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수사 요건이 되지 않아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왔고, 이번 출석은 재조사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쯔양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사건 전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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