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동안 협의 처리가 1차 목표"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추진한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법 제정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및 논의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법안 심사) 속도가 잘 안 나고 협의가 잘 안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정당들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패스트트랙은) 압박의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또 "반도체법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52시간 예외' 부분 (쟁점) 때문에 다른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타개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반도체특별법 등 3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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