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전국의 보험회사를 돌며 수제 구두를 만들어 배송해 줄 것처럼 여성 직원들을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서울, 인천, 수원, 청주 등 전국의 보험회사를 돌며 여성 직원 157명에게 수제 구두를 배송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총 1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보험 설계사들로 알려졌다.
A씨는 여러 켤레의 구두 샘플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의 발 치수를 직접 재주고 계약금으로 5∼10만원씩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A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방문한 전북 전주의 한 보험사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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