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지급된 관용차량 운전원이 주말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 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용역 운전원 A씨(24)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도의회 공용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벽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상가 건물의 유리가 파손됐다.
또한 공용차량의 범퍼가 부서지기도 했다.
당시 차량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대표의원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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