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절도 실형 살고 또?… 상습 차량털이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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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절도 실형 살고 또?… 상습 차량털이범 '징역 2년'

머니S 2025-04-16 13:4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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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또다시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또다시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절도를 위해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절도죄로 3번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범행은 출소한지 단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의 범행은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이 인정된다"며 "비슷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같거나 비슷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돼 '형법'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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