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정복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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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정복 수사의뢰

투데이코리아 2025-04-16 13:3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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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대선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선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대선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조사의뢰서를 냈다.

또한 유 시장이 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들이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법성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과 캠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논란이 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은 오히려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고 한다”며 “증폭되고 있는 불법 활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에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7∼9월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했고 이 중 하나는 담당자가 인천시 비서관으로 된 인천시 명의 공식 보도자료였다”며 “이는 공무원이 정당 업무를 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 시장 경선캠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캠프에서 활동하는 인사 가운데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은 없다. 모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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