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조사의뢰서를 냈다.
또한 유 시장이 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들이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법성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과 캠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논란이 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은 오히려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고 한다”며 “증폭되고 있는 불법 활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에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7∼9월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했고 이 중 하나는 담당자가 인천시 비서관으로 된 인천시 명의 공식 보도자료였다”며 “이는 공무원이 정당 업무를 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 시장 경선캠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캠프에서 활동하는 인사 가운데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은 없다. 모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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