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 소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상담과 소음측정을 실시해 이웃 간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 1661-2642)나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9월 서울·인천·대구·부산·울산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을 올해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층간소음 측정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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