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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10일 현행 민법과 상법의 고정 법정이율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요지에서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고정 이율제가 불합리하지 않다는 의미로, 입법을 통한 변동제 도입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합헌성을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헌재가 법정이율이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을 위헌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이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된다”며 “경제주체들이 시장 변화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법정이율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정이율 변동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재판관의 이러한 반대의견은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바꾸는 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행 상법에서 연 6%로 고정된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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