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의 추락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67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추락사고 방지 장치와 작업자 추락 시 빠르게 팽창해 인체를 보호하고 사고를 통보하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에어백,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응급구조함, 인공지능(AI) 기반 CCTV 등 설치·보급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과 울산, 여수 광양, 인천 등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예산으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다"며 "이번 사업에는 국비 19억원과 항만공사 예산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지원서를 제출했고, 항만안전 전문가와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이 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평가해 67개 업체를 선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지원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 하역 작업 중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2022년 8월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해수부는 지난 3년 동안 117억원(국비·항만공사 예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의 안전 시설·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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