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영업자들에 사기' 온라인광고대행사 7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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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영업자들에 사기' 온라인광고대행사 7곳 수사의뢰

포인트경제 2025-04-16 10:5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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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공공기관 사칭 계약 유도
소액 광고비 납부로 속이고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5곳은 동일 대표가 운영 등 사실상 1곳

[포인트경제]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 7곳이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올해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함께 했다.

해당 업체들은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들 중 5곳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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