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노동 당국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수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60대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시설 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 당국의 9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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