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7시55분쯤부터 8시10분쯤까지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2대로 포위했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m 도주했으나 끝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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