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온라인 광고를 빌미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계약을 맺게 한 불법 광고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중 일부는 같은 대표가 운영하거나 동일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6일,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광고비를 속이는 방식 등으로 계약을 유도한 7개 광고대행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불법 행위는 ▲ 유명 플랫폼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계약 유도 ▲ 소액 광고비만 청구하는 것처럼 속인 뒤,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일괄 결제 ▲ 검색 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약속 ▲ 계약 해지 요청 시 연락 두절 ▲ 환불 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최대 74%)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인물이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 업체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기만 행위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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