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금 수익금 미정산·비용과다 계상 등 수사 요청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B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은 B종합건설과 동업 약정을 맺은 주택사업자로, 지난해 1월 준공한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110억원 상당 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종합건설의 비용 과다계상, 동업자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에 본사를 둔 B종합건설은 자체 브랜드로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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