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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개정을 통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 13명과 함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6% 고정 법정이율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법정이율이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대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했는데도 법정이율은 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이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했다. 특히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도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5%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민법과 함께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법정이율 변동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민법과 상법의 고정 법정이율 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형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재판관은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이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외에도 몇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법 조문에서 쓰이는 ‘表見(표견)’ 표현을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외관’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상법에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법에만 있던 대화자 사이의 청약 효력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인 민법에 통합해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같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일반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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