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당대출 묻힌’ 우리금융…금융위, 인수 승인 신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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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당대출 묻힌’ 우리금융…금융위, 인수 승인 신중한 이유

더리브스 2025-04-16 09:4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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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부당대출 사태가 잠잠해진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이 받고 있는 보험사 인수 심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 승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 사건에 연관된 점은 치명타다. 이 같은 전력에도 인수를 허용받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생명보험사 인수에 대한 승인은 금융위 재량이 되는 시점에서 금융위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투명한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금융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조건부 허가 결정 안 돼”


동양‧ABL생명보험사를 인수하려는 우리금융에 대한 심사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두 번째 안건심사소위를 진행했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선 우리금융에 대한 인수 심사가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위는 세 번째 안건안건소위를 열고 해당 건을 더 길게 논의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융위가 우리금융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이미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앞서 나왔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이지만 당국에 제출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개선방안이 통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정정했다. 경평 3등급이어도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승인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평) 3등급이어도 다른 요건에 의해서 (인수를 승인받을 수 있다)”라며 “조건부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문제로 경평 강등된 우리금융


경평 3등급을 받은 금융지주가 금융위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수를 진행할 순 있다. 경평 3등급은 중립적 평가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내부통제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우리금융의 경우 예외적 승인을 받기에는 앞서 드러난 내부통제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평 등급을 강등한 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미흡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손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 사건은 지난해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하는 핵심 사건이었다.

또한 임 회장은 해당 사건을 늦장 보고한 데다 은폐했다는 의혹을 여전히 받고 있다. 부당대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정황도 사실상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내에서 실행된 부당대출액 730억원 중 451억원은 임 회장 임기 중에 취급된 정황을 지난 2월 3일 공개했다. 이에 임 회장이 부당대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투명한 심사 기준 공개하지 않으면 적격성 의문 제기될 수”


우리금융지주. [그래픽=김현지 기자] 
우리금융지주. [그래픽=김현지 기자]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은행 기여도가 90% 넘는 곳은 우리금융뿐이다. 보험사 인수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건 임 회장이 임기 동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이다.

하지만 경영 개선을 권고받은 금융사가 M&A(인수합병) 등 확장 전략을 펼칠 경우 당국이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및 감독 신뢰성을 보여주는 문제기 때문이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더리브스 질의에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은 중대한 거버넌스(지배구조) 이슈로 평가받는다”라며 “일반 기업이라면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 이슈가 있었을 경우 인수 제한이나 조건부 심사가 따르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영진 체제 하에서도 과거 리스크가 일부 이어졌다면 이를 단순히 과거사로 치부하기 어렵다”라며 “우리금융이 형식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금융위가 투명한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충분한 사후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라며 “중요한 건 (금융위) 재량의 행사 방식과 기준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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