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이데일리 2025-04-16 08:08:0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 대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를 향해 피켓을 내리치고 몸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며 “국회 본관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