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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 대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를 향해 피켓을 내리치고 몸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며 “국회 본관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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