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 여부 결정…“체급 키워준다”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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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한덕수 탄핵 여부 결정…“체급 키워준다” 신중론도

이데일리 2025-04-16 06: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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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23일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16일) 오전까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을) 못 한다는 의미다. 내일 오전 늦게쯤에는 당 입장이 자연히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입장이 정해져도 막판까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내부 의견들이 병존(두 가지 이상이 함께 존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 대행 탄핵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기각된 사안인 만큼 탄핵을 추진할 경우 괜한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행의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한 대행의 체급을 키워줄 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선언 없이 3위를 기록했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 등 2인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다시 탄핵 여론에 휩싸이게 됐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한 대행의 직무는 다시 정지된다.

한편 국회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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