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8억원가량을 투입해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티어(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90만∼2천130여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3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을 이용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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