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질적 향상 위한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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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질적 향상 위한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메디컬월드뉴스 2025-04-15 21: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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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 시행 배경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 승인심사 접수 분야 및 절차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두 가지로 나뉜다.


▲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등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 제1차 심사 결과 및 승인 프로그램 현황

지난 2월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이 승인됐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총 41개 기관에서 개발한 107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승인됐으며,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살예방교육 이수 기준 및 실적 등록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자살예방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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