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즉시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불이 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과 둔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현장에는 B 씨 대신 노래방 직원이 있었고 해당 직원은 A 씨를 제지하려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수년간 추적했지만 A 씨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A 씨는 지난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았고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그를 확인한 후 붙잡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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