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날 15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는 "최근 이승기의 사진이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도용되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며 초상권 도용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는 투자자 모집과 지인 추천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마치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과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초상권을 도용하고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며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승기 초상권 보호와 더불어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 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알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은 "이승기가 진짜 광고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교묘하다", "그렇지 않아도 소속사와의 정산금도 못 받아서 힘들었을 건데 또 악재가...", "유명인 이미지 이용해서 사기 치는 사람들은 다 잡아넣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최근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를 상대로 진행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승기, 후크엔터 상대로 1심 승소 판결받아
2004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데뷔한 이승기는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지난 2022년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후크 측에서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도 음원 미정산금과 이자 4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일부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공개한 판결문 일부를 참고하면 재판부는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고의 혹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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