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일정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는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번 더 피고인 측에 확인해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어떻겠냐"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라며 "막바지 선거(운동)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들이 다른 재판 일정이 굉장히 많다"며 "이날 하루로 인해 전체 재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기일 지정은 변호인단으로선 상당히 어렵다. 5월 23일까지 재판을 잡아서 일주일에 2회씩 공판을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양측 발언을 들은 재판부는 "의견은 알겠다"며 "5월 23일에 피고인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고민해보겠다"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오는 5월 27일을 기일로 지정하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그 부분은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며 오는 5월 13일과 27일도 기일로 잡겠다고 고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는 "대선 출마 후 첫 재판인데 한 마디 부탁한다"는 취재진 요청과 "앞으로 대선 일정 중에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건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는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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