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자가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45)씨의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4차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날에 걸쳐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절취액이 67억원의 거액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질문에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가 제시되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도피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일말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된 약 4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원을 다른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단기간의 자유 제한을 대가로 23억원을 취할 것"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는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이고, 누구에게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독려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면밀히 살펴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 선 심씨는 절취한 현금이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회사 직원으로서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방실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심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제 잘못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회사와 동료에게 죄송하다"라며 "범행직후에는 채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후회의 날을 보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을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보관한 뒤 지난해 9월 15일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건물로 옮겨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캐리어 6개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일 경기 수원시 길가에서 심씨를 체포했으며, 원미구의 창고에서 39억2500만원과 심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건넨 9200만원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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