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파이낸셜경제 2025-04-15 19:10:32 신고

3줄요약
▲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황학용 하남시 부시장(오른쪽 2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군(하남, 의정부,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