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 의원(민주,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이나 물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조항과 함께, 도내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상징물 제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왜곡되지 않은 역사 인식의 토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초선 시절이던 제10대 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역사 바로세우기 활동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무명의병에 대한 기억과 지원을 위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일관된 역사정책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서울, 인천, 세종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사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도입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문화정착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해당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도내 각급 공공시설과 축제, 공공조형물 등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관련 상징물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