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3월 베트남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 대게 2천754마리를 넘겨받아 소셜미디어로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 보관해 입항한 뒤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지난달 14일 포항 남구 해안가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상자에 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암컷대게 332마리를 포장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동종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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