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8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 이 중 8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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