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에 최근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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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3년간 월 4500대 이상 규모의 공공 최대 DaaS 계약으로, 지난 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DaaS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PC 구독 서비스로 하나의 기기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한 것이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며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 클라우드 사업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한 우본
문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한 것을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느냐에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준의 하도급으로 판단했고, 과기정통부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이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클라우드 발전법상 서비스는 인프라(IaaS), 소프트웨어,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인프라를, SKB는 VDI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기에 협력 관계일 뿐 하도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우본도 입찰 자격을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DaaS) 보유 기업으로 제한해 해당 사업이 클라우드 도입임을 명확히 했다. 일반 SI 기업은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본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건 애초에 결과가 정해진 질문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해당 유권해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해석이지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한 검토 혹은 두 법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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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본, 공공 발주 나쁜 선례 남기면 안돼”
업계는 이번 우본의 사례가 향후 다른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당 구조를 ‘하도급’으로 간주할 경우 앞으로 CSP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대신 이들을 직접 인수하거나 내부화해야만 입찰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본은 현재 2순위였던 NHN클라우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NHN클라우드는 DaaS 솔루션 자회사 NHN크로센트 지분을 작년 말 매각하면서 DaaS 기술을 내재화해 하도급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우본은 DaaS를 내부 시스템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을 사업자가 직접할 수 있어야 하도급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우본 관계자는 “NHN클라우드에 대해서도 하도급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자체 솔루션을 가진 클라우드 기업만 참여하라는 의도로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디지털정부혁신위원장)는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모든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갖춘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국내 CSP에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제안요청서 해석에 얽매이기보다는 클라우드 산업의 특성과 구조에 맞는 공공 발주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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